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 주도록 격려하는 법으로써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정되어있지
않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구조자가 첫째 : 위급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와
둘째 :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을을 할 때 즉,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셋째 :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
넷째 : 환자에게 악의에 찬 행을 하거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즉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다.
많은 전문 법률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구조자들에게
잘못된 안전의식을 갖게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즉 응급처치원들이
어떠한 응급처치를 하던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법률소송을
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부실하게
하거나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우선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기는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법을 확대하여 응급처치원으로 활약하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사람들은 위급상황에 달려가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응급처치를 하였을 때 대개는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응급처치원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가 지난 12월 대한 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 교육을 받고 지난주
강사 자격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환자발생시)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대상이 잘못
되었을때 법적소송에 휘말리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지요
'기타 도리의 신변 > 이런글 저런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또 새로와 졌군요 고마와요 다음 ^^ (0) | 2008.01.25 |
---|---|
가는세월 묶어두기 (0) | 2008.01.09 |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다. (0) | 2008.01.06 |
우리들의 모교 문막초등학교전경 (0) | 2007.12.23 |
2007년 송년모임 이모저모 (0) | 2007.12.23 |